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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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구속기소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7년 5~11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과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을 소유해 음란물 게시와 필터링을 소홀히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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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5~2017년 헤비업로더들이 불법 동영상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거나 유출된 107건의 성관계 동영상 게시를 방조 또는 묵인한 혐의도 포함됐다.
웹하드 이용자가 동영상을 올리면 필터링업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영상물을 반드시 걸러줘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차단하기 위해 양씨는 위디스크의 자본금으로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와 ‘나를 찾아줘’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실소유주로 있는 웹하드 업체 및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와 헤비 업로더와의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는 업로더와 유통·공유가 이루어지는 웹하드, 불법 검색 목록을 차단하는 필터링업체, 마지막으로 불법자료를 삭제하는 디지털장의사 업체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담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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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웹하드 업체 2곳은 ‘음란물 유포’팀을 구성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며 “공동 범죄자 26명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및 방조 범행 등을 수사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씨는 현재 Δ폭행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 혐의로 올 1월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