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주전장' 관람 후기 올려…"위안부 문제 지적" "日 정부,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한 적 한번도 없어" "'日 불법 선언' 대법원판결 부정, 韓 헌법정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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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자연인 신분으로도 끊임없이 대일(對日)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영화 ‘주전장’ 관람 후기를 소개하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과 의미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조 전 수석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며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전 수석은 26일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끊임없이 대일 메시지와 함께 보수언론 보도의 부당함에 대한 게시글을 연달아 올리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9일 오후 영화 ‘주전장’을 관람한 사실을 공개하며 글을 시작했다. 이 영화는 일본계 미국인 유튜버인 미키 데자키 감독의 작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우익의 인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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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 지배 세력이 공유하고 있는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를 잘 알 수 있다”며 “특히 말미에 나오는 ‘일본회의’ 대표 카세 히데아키의 발언을 들을 때는 다수의 한국인은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런 분에게 이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 줄 것”이라고 적었다.
조 전 수석은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 다섯 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위안부 모집에서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었더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는 점과 “강제성은 영화 속 아베 총리의 답변처럼 집에 군인이 들이닥쳐 끌고 갔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인정된다”는 부분을 꼽았다.
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당시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던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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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협정 체결자 시나 에쓰사부로 당시 일본 외상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立祝い金)’이라고 참의원에서 발언한 바 있다”며 “일본 정부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너무도 중요하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그러면서 “2012·2018년의 의미를 몰각(沒却)·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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