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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전날 오후 7시8분쯤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수성구 가천동까지 약 10㎞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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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경위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ㆍ경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