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
성범죄자들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교도소에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지만, 범죄 내용이 제각각인 성범죄자 모두를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는 없다. 전국의 교정시설도 수용 정원을 초과한 지 이미 오래다.
결국 성범죄자 대다수는 형기를 마친 후 사회로 돌아온다.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전자감독 제도다.
전자감독 도입 후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도입 전의 약 7분의 1 수준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성범죄 이외에 살인, 강도 등으로 전자감독을 실시한 가석방자 831명 중 재범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통계는 전자감독의 탁월한 효과를 잘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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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재범이 야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야간 귀가 지도를 강화하고, 법원이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려 한다. 올 4월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돼 위험한 아동 성범죄자 4명에 대해 일대일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직원 1명이 16명을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명 내외를 밀도 있게 관리하도록 증원을 추진하겠다.
전자감독에 대한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제도의 허점을 세밀하게 보완하려 한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더 많은 사랑의 매와 함께, 가끔은 수고하는 보호관찰관들에게 격려도 부탁드린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