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 조정 신청 26일만에 합의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은 당초 이달 말쯤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빨리 기일이 잡혀 이혼 절차가 신속히 종료됐다. 두 사람이 이미 이혼에 합의한 만큼 절차를 서둘러 논란을 잠재우려는 뜻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비공개 기일에서도 실제 조정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 측은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류 스타인 두 사람은 2016년 방영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주연을 맡은 이후 현실에서도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결혼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31일 세계적인 관심 속에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