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A 씨,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여성 경찰 관계자 “A 씨 해당 주택에 B 할머니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아기 건강 양호,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행정절차 통해 결정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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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 아이를 출산한 후 유기하고 달아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친모는 학생 등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영아유기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쯤 밀양 내이동 한 주택의 헛간에서 홀로 여자아기를 출산한 후 담요에 싸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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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지난 13일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임신 사실을 복대 등으로 숨기고 지내오다 진통이 시작돼 출산했으나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상황이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에 “A 씨는 해당 주택에 B 할머니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A 씨가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향후 아기의 거취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