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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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이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이승훈에게 출정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승훈은 징계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이승훈 측의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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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가 확정되면 이승훈은 내년 7월 3일 까지 빙상연맹이 주관하는 국내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당시 문체부는 빙상연맹에 진상조사 및 이승훈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것을 조치했고, 빙상연맹은 조사를 벌였다.
이승훈은 지난 5월 제8차 관리위원회에 출석해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빙상연맹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부당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