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에 보관돼 있던 라돈침대가 반출되는 모습. 2018.10.1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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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각 수거조치에 나섰다.
9일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 등에 접수된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등 총 138개 시료 중에서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부착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말레이시아로부터 음이온 매트리스와 일반 매트리스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는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를 초과해 1.28밀리시버트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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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안전기준 초과로 확인된 시료가 2개에 불과하고 기준을 초과한 음이온 매트리스가 그 형태만으로는 일반 매트리스와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개별 제품별로 측정한 후 안전기준 초과제품을 신속히 수거하도록 해당업체에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 접수된 ㈜라이브차콜(비장천수십장생 카페트), ㈜은진(TK-200F 온수매트), ㈜우먼로드(음이온매트)의 일부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라돈측정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라돈측정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신고창구에 하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