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1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공갈미수 등) 등으로 A(18) 군 등 4명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 B(18) 군을 수십차례 폭행,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월급 75만원을 빼앗고 B군의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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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B 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