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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동원 자녀 부정입학 혐의’ 성대 교수 “딸 논문 허위 아냐”

입력 | 2019-07-09 11:13:00

© News1


자녀 입시 준비에 대학원생 제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이모 성대 교수(60·여)와 딸 이모씨(24)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보고서나 논문 작성에서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보고서나 논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 딸 이씨 연구과제를 위해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 10여명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제자들에게 딸 논문을 대필시켜 이씨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논문을 실을 수 있게 했다. 이씨는 이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대학원생들이 2017년 7~9월 3개월간 동물실험을 하는 동안 이씨는 연구실을 2~3차례 방문해 참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는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렸고 각종 학회에 이를 제출해 상을 탔다.

특히 이 교수는 동물실험이 애초 계획과 다르게 나오자 결과를 조작해 논문에 싣도록 대학원생에게 지시한 점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고등학생일 때도 이 교수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 발표자료로 ‘우수 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해 2014년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이 보고서나 논문이 허위라는 이유로 공소제기를 하려면 최소한 ‘저자는 어떤 부분을 직접 수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적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아이디어 단계부터 실험 수행, 각종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여러 명이 참여해 공동저자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씨의 경우 2번 정도 실험실에 나와 개괄적 설명을 듣고 실험을 참관한 것이 전부”라며 “공소장에 ‘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일일이 설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증인신문을 통해 이씨가 연구 실험에 참여했는지, 아이디어나 서면 단계에서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재판은 핵심사실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오는 11일 2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학에 이 교수 파면(중징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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