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 사진=뉴스1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의 이석철(19)·이승현(18) 형제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씨 형제를 폭행한 문모 PD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문 PD에게 각각 40시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즘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폐해며 이런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김 회장은 음악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선 “김 회장은 방조에 그쳤고 문 씨는 벌금형 이외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과정을 지켜본 이석철 군은 “많은 분들이 저를 믿어줘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며 “앞으로 마음을 추슬러 좋은 뮤지션으로 대중 앞에 돌아오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 회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한다는 뜻을 전했다. 취재진이 항소 계획을 묻자 그는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부분이 납득되지 않느냐’는 질문엔 “말할 기분이 아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