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서비스 개선 가입기간 길수록 이율도 높게… 찾아가지 않은 출자-배당금 일괄조회 전산시스템 연내 구축
8일부터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에 든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해지 이율이 높아져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돌려받는 식이다.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명확한 원칙과 공통된 기준 없이 회사 임의로 적용되고 있는 예·적금의 해지 이자율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예를 들어 만기 한 달 전에 예·적금을 해지하면 중도 해지 이율이 현재는 약정 이율의 평균 33% 수준인데 앞으로 80%까지 올라간다. 회사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만기 후 이자율도 6개월까지는 약정 이율의 50%, 6개월을 초과하면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토록 공통 기준이 마련된다. 최 위원장은 “이자율 산정 방식 개선으로 이자 수익 574억 원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만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달 말부터 약 14만3000명을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도 시행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