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가 있다" 판단
인천의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가해자 4명에게 단기 징역 1년 6월~장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78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10대라 하더라도 이 같이 끔찍한 사건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뒤 실외기 위로 뛰어 내려 탈출을 시도 했고, 이후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14~16세에 불과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년법에 의하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장기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 이상 선고할 수 없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5시 20분께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동네, 학교 선후배 등으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A군 등은 이날 오전 C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어 이들은 같은 날 C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78분간 때리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2차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으며 C군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C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