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뉴스1 DB ⓒ News1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이 제시한 보증금은 1억 원이다. 이 가운데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 외에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이 달렸다.
경찰은 이달 18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구속됐다. 김 위원장 측은 25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