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둘 모두 원만하게 이혼절차 마무리 희망”
송중기 ·송혜교 /소속사 제공2017.10.3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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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의 결합으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결혼 1년 8개월만에 결별수순을 밝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며 “저는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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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종영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결혼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