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고소…상해·아동학대 일부 기소의견 강제집행면탈 혐의 불기소·배임은 고소 취하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 일부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사장의 남편 박모(45)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이후 박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어지럽혀진 집안 모습과 함께 박씨가 “이 부순 건 다 뭐야?”라고 묻자 조 전 부사장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는 음성이 담겼다.
또 박씨가 “어떡할까 내가 그럼 지금 어?”라고 묻자 “죽어, 죽어, 죽어 죽어버려”라고 외치는 육성도 담겼다.
이 외에도 조 전 부사장 추정 인물이 “내가 밥먹기 전에는 단걸 먹지 말라고 그러는거 아니야”라고 아이를 크게 다그치는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 속 아이는 양손으로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태블릿 PC를 던졌다며 발가락과 목에 상처를 입은 사진도 공개했다.
한편 박씨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해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슬하 삼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는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중순부터 별거 중이며,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