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영위기 아니다”… 1심 뒤집고 추가지급 판결
자동차 부품 회사 만도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했을 때 회사에 중대한 경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1일 강모 씨 등 15명이 만도를 상대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반영해 퇴직금 등을 더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만도는 강 씨 등에게 총 2억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2년 11월 강 씨 등은 매 짝수 달에 지급되는 상여금과 설날, 추석, 하기휴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