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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뇌물 혐의 119억원으로 늘었다…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입력 | 2019-06-21 16:09:00

추가뇌물 증거조사 이어져 2심선고 다소 늦어질 듯
MB “변경공소사실 전면부인”…내달 김백준·이학수 차례로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21/뉴스1 © News1


다스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에게 51억원의 뇌물 혐의가 추가돼 총 119억여원이 됐다. 법원에서 이같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51억원의 뇌물혐의 추가를 위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변경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과의 연관성, 동일성 부분에서 봤을 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있지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검토할 시간을 주고 진행하고 있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변호인이 말하는 관련 증거에 관해서는 공소장 변경 허가 이후에 제출된 증거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공소장변경 결정 전 검찰이 제보자로부터 받은 송장 자료의 신빙성과 피고인 방어권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공판에서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고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뇌물 액수 67억7000만원에 51억6000만원을 추가해 합계 119억3000만원으로 봐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았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다스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발송한 송장 38건으로, 이중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송장에서 430만 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출처는 다스 소송을 진행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내부자료에 접근 가능한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에 따라 변경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등을 위해 항소심 선고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5월말 결심 공판을 진행한 후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금원지급 내역이나 지급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와 관련된 뇌물수수에 대한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서증과 진술 모두 부동의한다”며 “이 사건 송장의 작성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 이뤄졌고, 권익위에 이를 제보한 경위도 알 수 없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검찰이 원본 존재 여부와 사본 입수 경위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추가 제출 증거들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전자 미국법인 관련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추가 공소사실 관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진술이 전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증인 신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 관련자 3명을 다음달 3일 오후에, 김 전 기획관을 같은달 4일 오전에 증인 신문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아울러 이 전 부회장의 신문기일은 지정하진 않았지만 같은달 8일에 신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반박하는 의견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많은 판례를 통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이 명확히 정리돼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는 사익에 부합한 지시를 처벌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속박되지 않게 오직 법 정의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오히려 공무원제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