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만년필형’ 초소형 카메라
(자료사진) 2018.6.7/뉴스1 © News1
남녀공용 화장실에 초소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충무로 내에 위치한 호프집 화장실 내부에 만연필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에 여성 2명이 이미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한 달 넘게 술집의 폐쇄회로(CC)TV와 카드결제기록을 조사한 끝에 A씨를 찾아낼 수 있었다. A씨는 경찰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폰을 확보했고, 현재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는 (포렌식) 결과가 나온 후 A씨를 조사하며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