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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환불을 요구하다가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2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29)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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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날 오전 1시 전후 이용원 종업원 B(61·여)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환불을 요구하는 등 요금 문제로 A 씨와 다투는 과정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