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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첫 협상부터 팽팽한 기싸움…使 “동결” vs 勞 “1만원”

입력 | 2019-06-19 15:53:00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열어 최저임금 심의 시작
회의 시작 후 1시간 내내 입씨름…험난한 심의과정 예고해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첫 협상에서 노사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끝까지 동결을 주장할 경우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올해도 험난한 심의 과정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박준식 위원장은 “3차 전원회의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는 첫번째 자리”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노사,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노사 대표 위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싸움을 벌였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년 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깊이있게 볼 건 사업주도 근로자도 힘든 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이어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대내외 상황이 어려운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인 신호를 노동시장에 줘서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은 “지난 이틀간 소상공인업계와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년간 30%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감내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자 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성경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은 것은 인정하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났다”며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는 주장은 용납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결을 주장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마음은 이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동결이 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끝까지 동결 주장을 하면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은 “민주노총도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대표자를 구속시키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나 노정 협의에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많은 분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이 사회적 약속이고 가야할 목표기에 그걸 중심으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지난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관련해서는 매년 적용하고 있는 시급 단위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공청회와 현장방문에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의 경우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노사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선 노사가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사가 이날 회의에서 서로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전원회의 내용을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에 이어 오는 25일, 26일, 27일에도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6월27일은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3월29일에서 90일째 되는 날로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다. 위원회가 현행법상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거 노사 극한 대립으로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적은 별로 없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월30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6월 27일은 법정 기한으로 1차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