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당정협의 공제 후 가업유지 기간 3년 단축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도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최근 중소·중견기업인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해 가업상속지원세제의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가 준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의 골자”라고 강조했다.
또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와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은 경우 10년간 휴업과 폐업은 물론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거나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