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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사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반지하 원룸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8일 주거침입, 공연음란, 절도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 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밤 중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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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음란행위가 발각되자 A 씨는 도망갔다. 도주 과정에서 윗옷이 벗겨져 주변 의류수거함에 있던 옷을 무단으로 꺼내 입어 절도 혐의까지 받게 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