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자신의 사랑 고백을 거절한 동료 여자 대학원생에게 앙심을 품고 최음제 등을 넣은 커피를 주고, 또 음성을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상해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대학 대학원생이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대학 연구실에서 태블릿PC 녹음 앱을 켜두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동료 대학원생 B씨의 음성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