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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회 재판진행 등 불공정”…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입력 | 2019-06-03 03:00:00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2일 오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 관계자는 이날 “주 3회 재판 진행을 포함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낀 것들이 계속 쌓였다”며 “임 전 차장과 협의해 기피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주 3회 재판을 하는 바람에 변호인단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으로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그의 재판은 미뤄지거나 열려도 공전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위한 기피 신청이라는 점이 명백하면 이를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을 중단하고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할 재판을 열어야 한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