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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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어선의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만든 허위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사기)로 어업인 A씨(46)와 수협 대출담당자 B씨(40), 영세어업인 C씨(52), 선주 D씨(5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실제 매매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금용기관으로부터 과다대출을 받아 어선을 매입한 후 남은 금액은 어구 구입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총 7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매매한 중고어선 3척 중 2척은 어선 소유자가 모르게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수협에 제출했고 나머지 1척은 D씨와 짜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과다대출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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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들이 어선매매 계약서 매매금액으로 대출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과다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