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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4일 오후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송 시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25일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송 시장의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은닉 혐의를 받는 송 시장의 지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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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송 시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혐의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