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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중 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 1명 영장

입력 | 2019-05-25 03:00:00

현대重 앞 시위… 11명은 풀려나




서울 도심에서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중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서문을 부수고 복수의 경찰관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경찰관들을 잡아끌고 방패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증거를 확보했다.

집회 현장에서 A 씨와 함께 체포돼 조사를 받던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B 씨는 긴급체포 시한 만료로 24일 오후 4시 석방됐다. 경찰은 B 씨가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22일 오후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일부 노조원이 사무소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이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입건된 노조원 12명 중 A 씨를 제외한 11명이 풀려났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