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9.5% 타르색소 기준치 초과…47% 원재료 표시 안해”
한국소비자원은 백화점이나 포털사이트에서 마카롱을 판매하는 유명 마카롱 업체 21곳을 상대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개 브랜드(38.1%)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마카롱을 판매하는 6개 업체와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업체 등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마카롱 브랜드 21곳을 선정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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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 등 3개 업체는 즉시 위생관리 계획을 회신했지만, 제이메종과 찡카롱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마리카롱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
타르색소 사용기준을 초과한 브랜드도 9.5%(2개 업체)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르헤브드베베 브랜드의 바닐라베리 마카롱과 공간(오나의마카롱)의 더블뽀또 마카롱에서 각각 기준치를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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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등 표시사항 의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중 조이앤조인(널담은마카롱)·달달구리·오감만족은 제품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했지만 더팬닝, 제이메종, 찡카롱 3개 업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러블리플라워케크와 마리카롱은 마카롱 판매를 중단하거나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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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토대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행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