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 자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현 씨는 개인적 욕심으로 현직교사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