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운대센터 사장 “건강·손익 등 안 좋아 폐업 결심” ‘명분쌓기용 수술’ 질문에 “아니다”→“그런 거 같다” 말바꿔
지난해 4월12일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중인 부산 수영구 삼성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모습.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중 위장폐업 의혹이 불거진 곳은 부산 해운대, 충남 아산, 경기 이천 센터 등이다. 2018.4.12/뉴스1 © News1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위장폐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 사장이 증인신문에서 “노조원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폐업을 하게 된 것”이라며 위장폐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15회 공판기일에서 유 전 해운대센터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 전 사장은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해운대센터 노조는 2014년 1월 이틀 간 한시 파업을 벌였는데, 유 전 사장은 곧바로 기장 지역 외근 수리 권한을 본사에 반납하는 등 직원들의 임금 삭감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노조 활동이 잦아들지 않자 유 전 사장은 2014년 3월 삼성전자 서비스 측이 기획한 대응방안대로 위장폐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다.
유 전 사장은 “당시 폐업 전 통풍으로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았고, 회사 손익도 좋지 않았다”며 “수당을 지급했음에도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다시 요구하는 등 노조원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의지가 없어 폐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또 유 전 사장이 해운대센터를 인수할 당시 전임 사장에게 지급할 권리금 1억3000만원을 삼성전자서비스 측에서 대신 지급한 것과, 삼성전자서비스 측이 유 전 사장에게 지급한 6700만원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예정보다 빠른 폐업으로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6800여만원을 보존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유 전 사장은 “회사를 폐업한 뒤 생활고에 시달려 폐업 후 한 달 뒤에 삼성 측 관계자에 보상해달라고 이야기해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센터 경영할 때 보장받던 500만~550만원 수입이 없어져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건강의 악화, 회사 손익 사정, 강성노조로 인한 스트레스와 직원들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이 원인이 돼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여서 폐엽을 하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고, 유 전 사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유 전 사장이 폐업을 한 달 앞두고 입원·수술을 한 것이 ‘폐업 명분쌓기용’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유 전 사장이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며 “조사 때 ‘이모 사하 지점장이 왜 유 전 사장에게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라고 했는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폐업 명분을 쌓기 위해서지요’라고 답한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유 전 사장은 한참 생각을 하다 “그건 아닙니다”라고 답을 했다.
유 전 사장은 검찰과 변호인들이 묻는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거나, 검찰과 변호인 질문 때마다 말이 달라져 재판부로부터 여러 번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