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전북경찰청은 오는 7월 12일까지 서민 생활 주변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조직폭력배의 협박·갈취·폭행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박장과 게임장, 성매매업소 등 불법업소 운영, 건설업 등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이권개입, 불법 대부업 운영과 채권 추심 빙자 협박 행위 등이다.
특히 사우나·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의 문신 과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차단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8일 새벽 군산시 수송동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군산지역 모 폭력조직원 A(24)씨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이 기간 광역수사대를 비롯해 가용 경찰을 최대한 동원하고 조폭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강화 및 범행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