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무죄‘ ’반문유죄‘ 권력편향 잣대가 법치 위협”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경찰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 자질부족, 하자 투성이 이재명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 대변인은 “버림받고 배신당한 1200만 경기도민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 면죄부가 아닌, 정의로운 단죄와 법치의 구현이었음을 사법당국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