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심장박동 감지후 낙태수술 금지 오하이오주 7월부터 시행 '성폭행 임신' 예외 인정 필요성 제기
미국 오하이오주 사는 11세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지만 새로 시행되는 낙태금지법에 따르게 되면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CBS뉴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디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심장박동 법(heartbeat bill)’에 지난달 서명함으로써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태아로부터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에는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체로 임신 9주후에 심장박동이 감지되지만 빠른 경우 임신 6주 후에도 심장박동이 감지될 수 있다.
이 법의 문제점은 성폭행 등으로 임신했을 경우에도 낙태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CBS 뉴스와 뉴욕데일리뉴스, 시카고 트리뷴은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반드시 낙태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 11세 소녀의 경우 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여성들이 불합리한 법에 의해 또 한번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은 성폭행에 따른 임신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낙태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CBS뉴스의 지적에 대해 “따로는 법의 진화는 과감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새 법을 옹호했다.
오하이오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은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이에 반발해 오하이오주 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오하이오주에 앞서 노스다코타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미시시피주 등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