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로 불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만큼 개인에게 모든 책임 묻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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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원 인제군에서 잡풀을 태우다 산림 345ha를 태운 혐의로 형사 입건된 A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강원지방경찰청은 고령의 주민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2시43분쯤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불이 강풍을 타고 산으로 급속도로 번졌다.
실수로 불을 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8년) 산불 실화자 1284명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징역형 56건, 벌금형 440건, 기소유예 788건이다.
일부 실형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017년 3월9일 산림 244ha를 태운 강릉 옥계 산불의 실화자 2명은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은 적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 소송이든 민사 소송이든 지난 4월 산불지역은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모든 피해를 개인책임으로 지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