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력 국회의원 지위 이용해 압력 가해”
검찰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결심공판기일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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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권 의원의 친구이자 전 강원랜드 본부장인 전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강원랜드로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을 가했다”며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사회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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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고교동문 동기동창 모임 ‘일삼회’ 회원의 아들 등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권 의원의 요청에 따라 취업청탁 명단을 최 대표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앞서 권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은 권 의원의 청탁이 있어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시키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