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추가 구속영장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서기호 재임용 소송 개입' 등 혐의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간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19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은 오는 14일 0시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구속기소 당시에는 없었던 혐의로 추가 영장이 발부돼야 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된 혐의는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 개입,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보좌관 재판 청탁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양형 검토 문건 작성 지시 등이다. 임 전 차장은 관련 추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8일 열린 구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에서 울먹거리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매일같이 저희 집사람이 법정에 나와 저를 지켜보고 있다. 제가 판사 퇴직 후 실업자로 지내는 2년 동안 불평 안 하고 바라보다 지금은 구속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다”며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혹시 석방된다면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울먹였다.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를 심리 자료로 삼는 것은 법관에 예단을 형성하게 해 피고인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구속사실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추가 공소사실로 구속기간 연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증거조사를 다 못 했지만 심리가 길어져 새로운 구속영장이 고려됐다. 추가 범죄 사실의 증거조사 심리 여부는 구속 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추가 범죄 심리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