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3> ‘소생’ 가로막는 걸림돌
○ 닥터헬기 내릴 곳 없는 부·울·경
경북 영양군 공설운동장에서 119구급대가 70대 응급환자를 안동병원 닥터헬기에 태우기 위해 들것에 고정시키고 있다. 안동=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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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점이 없어 환자를 헬기에 태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엔 전남 진도군 독거도에서 사고로 출혈이 심한 환자가 발생했으나 독거도에 인계점이 없어 닥터헬기가 출동하지 못했다.
그나마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전남과 인천 등 6개 시도는 인계점을 각각 90곳 이상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닥터헬기가 없는 경기와 충북, 광주, 대구 등 4개 시도는 모두 합쳐 인계점이 37곳뿐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나머지 7개 시도엔 아예 인계점이 한 곳도 없다.
○ 고속도로-운동장 이착륙장 활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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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가 내리기 좋은 곳은 학교 운동장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초중고교 1만1636곳 중 운동장을 닥터헬기에 개방한 곳은 148곳(1.3%)뿐이다. 이는 아직까지 닥터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
올해 1월 경기도가 도내 초중고교 2395곳 교장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837곳(76.7%)이 닥터헬기의 운동장 착륙에 찬성했다. 보건복지부도 초중고교 운동장을 닥터헬기 인계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야간 운항 위한 조명시설 필요
현재 닥터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시간대는 ‘일출 후∼일몰 전’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야간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조명시설을 갖춘 인계점이 전국에 151곳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 지역은 인계점 92곳 중 조명시설을 갖춘 데가 한 곳도 없다.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닥터헬기가 일몰 전 환자 이송을 완료할 수 없어 출동하지 못한 사례는 288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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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해 3월 소방청이나 산림청, 해경 소속 헬기가 쓰는 이착륙장에 닥터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새 규정에 ‘가급적 축사나 양계장, 비닐하우스 등과 인접한 장소는 피하라’고 명시해 적극적인 환자 구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민원이나 배상 요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