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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한 보트 안성서 전복…40대 시청 여직원 의식불명

입력 | 2019-05-11 20:29:00

경찰 “사고원인 조사”…10명 정원에 13명 탑승



사고 현장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경기 안성시 저수지에서 전복된 보트가 정원을 초과한 채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3분쯤 경기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한 선착장에서 보트가 전복돼 안성시청 직원 13명이 물속에 빠졌다.

이 사고로 탑승객 13명 중 A씨(40·여)가 의식을 잃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사고 보트는 0.78t급 모터보트로 승선 인원은 최대 10명인데, 13명이나 탑승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원 초과로 인해 보토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변인들 진술을 확보해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트 운전자를 상대로 면허를 소지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안성시청 직원들은 체육행사 후 저수지 주변 음식점을 찾았다. 이들은 저수지 반대편으로 이동하기 위해 보트에 승선했다 사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