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회장 때 11명 부정 채용 혐의 검찰 "김성태 의원은 수사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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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 자녀들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을 구속수사한지 열흘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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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4명,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특혜채용되는 과정에 관여했다.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합격한 김 의원 딸에 대한 특혜 의혹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김 의원 외에도 허범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KT 채용비리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조사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 없고,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직후에는 “충무공 심정이 생각난다”며 억울하다는 심정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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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당시 KT 인사담당 상무보였던 김기택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상무의 경우 지난 3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번 KT 채용비리 의혹 수사의 시발점인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지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한 차례도 김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KT 새노조 등에서 고발한 김성태 의원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 뛰고 채용과정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면접 전형으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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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