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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황제보석’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재수감해야”

입력 | 2019-05-08 11:45:00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 등으로 풀려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는 ‘황제보석’이라며 재수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8일 성명서를 내고 “황제보석으로 석방돼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됐으나,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병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거주지를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병원과 법원 출석 외에는 외출을 못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회장은1심에서 4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불가한 조건의 병보석에서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보석으로 완화했다. 이 때문에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제보석 때문에 결국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특혜까지 보장 받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들은 이 회장의 황제보석을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시민 행동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부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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