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집행 무산에 6차례 증인 불출석 변호인 “金, 핵심 중의 핵심 증인…22일에 불러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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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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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이 또 무산됐다.
재판부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8일 김 전 기획관의 출석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날짜를 다시 지정해 반드시 법정에 불러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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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연락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불분명해 구인장 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국 구인장까지 발부됐는데 집행이 안 됐다”며 “다음 기일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의 소재나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 종결 전까지 증인신문의 기회가 있다고 고지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차회 기일이 지정돼야만 김 전 기획관이 압박감을 느껴 출석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는 21일 김 전 기획관이 본인의 형사재판에 출석한다면 영장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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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기획관이 ‘핵심 중의 핵심 증인’인만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공소사실의 탄핵은 물론 변호인 주장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강 변호사는 부연했다.
아울러 1주일의 쟁점변론 기일을 진행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허울로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변론행위를 방해하는 변론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2년 선배인 김 전 기획관은 1976년 외환은행에서 현대종합금융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던 이 전 대통령과 만나 최근까지 40년 넘게 인연을 맺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2년부터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가족사·사생활을 관리하는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할은 이명박정부의 청와대에서도 5년 내내 총무비서관·기획관을 맡으며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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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오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