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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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행패를 부렸던 식당을 다시 찾아갔다가 식당 주인이 나가라고 하자 홧김에 불을 질러 5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이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되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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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9월2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 휘발유 4ℓ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이틀 전 이 식당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바 있다. 사건 당일에는 주인과 손님들이 이씨에게 “왜 식당에 왔느냐. 나가라”며 고함을 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