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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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낸 가운데, 경찰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2일 입장자료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다”며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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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또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문 총장은 검찰 외교를 위해 국외 순방이다. 당초 9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순방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4일 귀국하기로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