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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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 이상 국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허투루 쓰이는 보조금을 재점검해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확정해 각부처에 전달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26일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부지침에는 각 부처 예산담당자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유형과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 각종 기준단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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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기관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재검통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민간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변경과 공공기관 자체수입 확대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정부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체육관·어린이집·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은 복합시설의 경우 보조율을 10%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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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수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자체수입을 확대해 정부 출연 보조금을 줄일 경우 그 일부를 기관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