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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응천, 금태섭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입력 | 2019-05-02 03:00:00

둘다 검사 출신, 경찰 비대화 우려… “법사위 사임도 기꺼이 받아들일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여당 의원으로는 금태섭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금 의원과 같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은 국내 정보 업무를 전담하면서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며 경찰권 비대화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또 “경찰 정보파트에서 생산한 정보에 의거해 특정인을 겨냥해 수년간 내사만 하다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자체 종결해도, 또한 수년간 수사만 하다가 불송치 결정해도 다른 기관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화될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법사위 (패스트트랙) 심의 과정에서 (당론에 따라 찬성해야 한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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