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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적 전자결재”…한국당, 사개·정개특위 ‘결사저지’ 태세

입력 | 2019-04-26 19:23:00

“불법 사보임에 가짜 의안접수…사개특위 개의 막을 것”
나경원 “특위, 활동시한 남아…패스트트랙은 민주주의 퇴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26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법안들이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되자 ‘날치기 위법’ ‘무효’라고 강력 반발하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봉쇄하는 등 상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을 남겼다”며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전자결재를 통한 법안 등록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러한 입법쿠데타, 입법테러에 대해 한국당은 계속해서 강력 투쟁하기로 했다”며 “불법 사보임과 가짜 의안 접수가 이뤄진 가짜 사개특위 회의의 개의를 막겠다”고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들을 두 조로 나눠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청 445호와 220호 두 곳에 대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는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만 철회하면 사개특위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시한 6월말이다. 패스트트랙만 철회하면 즉시 모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재차 제안했다.

이어 “활동시한이 남았음에도 패스트트랙을 태우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한참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연계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찰·경찰간 수사·기소권 조정안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에 대해 “국회법 해설에도 없는 방법으로 법안을 냈다”며 “국회법에는 분명히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 또 ‘접수는 701호(의안과)를 방문해서 해야된다’고 (국회 사무처에 발간한) 해설서에 기재돼있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