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광고 로드중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광고 로드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고 로드중
지난해 10월 27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 규탄 집회가 서울 혜화역에서 열리기도 했다. 참석 인원 1만 5000명을 신고했지만 집회에는 40여명이 참석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