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택배로 32개국에 밀수출 외국인이라 처방기록 남지 않아…美국토안보부에 덜미
A씨가 마우스에 숨겨 밀수출을 시도한 마약(서울 노원경찰서 제공) © 뉴스1
(서울 노원경찰서 제공) © 뉴스1
서울 노원경찰서는 미국국적 남성 A씨(39)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해 1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의 부인 B씨도 자신의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게 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시내 병원들을 전전하며 펜타닐 패치와 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고 이를 32개 국가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841회에 걸쳐 12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마약을 밀수출할 때 컴퓨터 마우스 안쪽이나 서류·책 사이에 처방받은 약품을 숨겨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을 부쳐준다고 광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사진(서울 노원경찰서 제공) © 뉴스1
A씨는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 영어강사 일자리를 잃고 난 뒤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미국에서도 마약류를 투약한 전력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국 사람이다 보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국인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으면 타 병원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A씨의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처방 내역을 알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