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응분의 조치’ 주문…징계 여부 및 수위 관심 ‘5·18폄훼’ 김진태·김순례 징계 논의 함께 될지도 관심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난 16일 남긴 페이스북 게시글/뉴스1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소집, 세월호 참사 5주기였던 지난 16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한다.
윤리위는 알림문을 통해 “정진석 의원, 차명진 경기 부천 소사구 당협위원장의 관련 발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윤리위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 의원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이제 징글징글해요’…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논란이 일자 한국당은 윤리위를 소집함과 동시에, 황교안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윤리위에 주문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황 대표는 지난 17일 “어제 우리 당 일각에서 있어서는 안될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다.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국민들의 감성과 맞지 않았다”며 “당 윤리위에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길 바라고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국민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 의원의 경우 현역 4선 의원인데다 차 전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었던 점,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윤리위에서의 소명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에서 징계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차 전 의원의 경우 파장이 적지 않았고 사과의 ‘진정성’ 등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던만큼 비교적 무거운 징계를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당 윤리위는 지난 2월14일 회의를 열고 논란 당사자인 두 의원과 이종명 의원 등 세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 의원만 ‘제명’ 처분을 받고 당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는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유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당대회 이후 김영종 당시 윤리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후임 위원장 선임이 지연되며 두 의원에 대한 징계논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당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20조에 따르면, 윤리위는 Δ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Δ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Δ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의 경우 대상자에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시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는 ‘제명’이다. 이어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 있다.
(서울=뉴스1)